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했는데, 1인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%에 해당하는 추첨제에서만 당첨이 가능하다.
1인 가구의 당첨 비율이 더 올라간 이유로는 다자녀 가구, 노부모 부양 등 다른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. 당첨 포기가 발생하면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자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의 당첨 비율이 더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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